7급 9급 공무원 영어 토익 대체?

7급·9급 공무원 영어시험, 토익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영어 과목을 공인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의 영어 대체 가능 여부는 급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 시험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7급 공무원은 토익으로 영어 대체 가능

7급 공무원 시험은 영어 과목을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의 공인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 7급의 경우 토익 700점, 토플 IBT 71점, 텝스 340점, 지텔프 레벨2 65점, 플렉스 625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외무영사직은 기준이 더 높아 토익 790점, 토플 IBT 86점, 텝스 385점 등을 요구합니다. 한국사 과목 역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대체되므로, 7급 시험에서는 영어와 한국사 모두 공인 성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은 영어 직접 응시 필수

9급 공무원 시험은 7급과 달리 영어 과목을 공인 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험 당일 영어 과목을 직접 응시해야 합니다. 현재 9급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개 공통과목과 직렬별 전문과목 2개로 총 5과목을 치릅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되어, 국어와 영어 문항 수가 각각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나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익 성적 유효기간과 사전등록 제도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되는 공인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면접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익 성적은 시험기관에서 2년만 인정하지만,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토익을 응시했다면, 2026년 1월 이전에 사전등록만 해두면 2029년 1월까지 해당 성적을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현시점에서 유효한 영어 성적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