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납입한도 만기 연장

ISA 계좌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문의가 꾸준합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납입한도와 계약기간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조건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커졌습니다.

현재 납입한도

현행 ISA는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해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가입 후 한동안 납입하지 않았다면 쌓인 한도를 한꺼번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입 후 2년간 넣지 않았다면 3년 차에는 그해 한도를 포함해 최대 6,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기와 계약 연장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비과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장 횟수나 총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어 한 계좌를 오래 운용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연장은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기를 그냥 넘기면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변화

구분 현행 개정안(국회 심의 전)
연간 한도 2,000만 원 2,000만 원(생산적금융 ISA 동일)
총 한도 1억 원 생산적금융 ISA 2억 원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폐지 추진
계약기간 제한 없음 일반 ISA 최장 5년, 생산적금융 ISA 최장 10년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에는 일반 ISA의 이월 조항을 없애고 총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시에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투자 상품에만 넣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연간 2,000만 원·총 2억 원 한도로 최장 10년까지 운용하고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좌를 갖고 있거나 새로 개설을 준비 중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이월과 계약 연장 규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정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과 적용 방식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