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서민형 조건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는데 유형마다 비과세로 인정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 서민형은 조건만 맞으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민형으로 분류되는 소득 기준

서민형 ISA는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두 기준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쪽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 시 별도 서류를 낼 필요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 대상 여부를 가려냅니다.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

가입자 유형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농어민형 400만 원

만기까지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이익에는 9.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수익률로 운용해도 서민형 가입자가 실제로 챙기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신청과 전환 시점

서민형 전환 여부는 계좌를 새로 개설한 해와 만기가 돌아와 계약을 연장한 해에만 판단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 개설이나 연장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한 번 서민형으로 인정되면 이후 소득이 늘어도 계좌 자체의 유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민형 여부는 가입자가 임의로 고르는 항목이 아니라 국세청 소득 자료로 판정되는 만큼, 계좌를 개설하거나 연장하는 시점에 직전 연도 소득이 기준 이내인지 미리 따져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된 시행 시기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